테무·알리 어린이용품 발암물질 ‘기준치 최고 380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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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알리 어린이용품 발암물질 ‘기준치 최고 380배’ 검출

    • 입력 2024.04.25 15:10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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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38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피크닉 의자. (사진=서울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38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피크닉 의자. (사진=서울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80배를 초과하는 유해·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두 업체에서 팔리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과 내구성 검사를 한 결과, 11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품목은 ▲어린이 신발 장식품 16개 ▲키링 ▲어린이용 욕조 ▲어린이용 칫솔 ▲어린이용 피크닉 의자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어린이용 수영모자 등 22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었다.

    검사 결과 어린이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생식 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48배까지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선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33배를 넘겼다.

    판다 캐릭터가 그려진 어린이용 피크닉 의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80배, 어린이용 수영모자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중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24배 초과 검출됐고, 납과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조각나, 유아들이 삼키거나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와 테무 외에도 국내 이용자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욱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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