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보다 무섭네″ 선거 전화·문자에 스트레스⋯차단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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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보다 무섭네″ 선거 전화·문자에 스트레스⋯차단 방법은?

    총선 앞두고 선거 연락 폭주
    쏟아지는 연락에 유권자 불만
    여론조사, 통신사에 요청해 차단 가능
    무차별 번호 수집 처벌 강화 주장도

    • 입력 2024.02.16 00:05
    • 수정 2024.03.06 14:02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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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 거주하는 이모(26)씨는 최근 계속 걸려오는 선거 관련 전화가 지긋지긋하다.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만 10통이 넘는 데다 문자도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거나 후보자의 홍보 문자까지 시도때도 없이 오기 때문이다. 한 번은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가 갑자기 큰소리의 인사말이 나와 놀라기도 했다.

    이 씨는 “애인도 이 정도는 안 한다. 차단을 해도 또 다른 번호로 오는데 스팸보다 무서울 정도”라며 “예전에도 이렇게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 이번에 유독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급증하면서 유권자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보내는 홍보성 문자를 비롯해 언론사, 정당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까지 본격화되면서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법상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전화나 문자를 통한 유세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는 20명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단체로 보낼 때는 유권자 1명당 최대 8번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20명 이하로 문자를 보내는 데엔 횟수 제한이 없다. 20명씩 나눠 보내기만 한다면, 선거 문자는 무제한으로 돌릴 수 있다. ARS 홍보 전화는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도 무제한 발송이 된다.

    후보들에겐 홍보 수단이지만, 유권자들에게는 공해로 여겨진다. 특히 춘천은 갑·을 선거구를 합쳐 예비후보만 15명이 등록해 이들이 보내는 문자와 연락만 해도 상당하다.

     

    춘천에 거주하는 이모(26)씨가 최근 춘천지역의 한 예비후보로부터 받은 선거 문자(자료=독자 제공)
    춘천에 거주하는 이모(26)씨가 최근 춘천지역의 한 예비후보로부터 받은 선거 문자(자료=독자 제공)

     

    시민들의 불쾌감도 커지면서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선거 관련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다보니 수신거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다.

    다만, 통신사가 번호를 제공하는 여론조사 전화는 통신사에 일괄적으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업체가 지역별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통신사를 통해 가상번호를 받아 실시한다. 여론조사 업체는 가상번호만 알 수 있다. 이때 개인이 통신사에 연락해 가상번호 제공 거부를 등록하면 선거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거부 등록 번호는 △SK텔레콤 1547 △ KT 080-999-1390 △LG유플러스 080-855-0016이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해당하는 번호로 연락해 생년월일 등을 눌러 본인임을 인증하고 안내를 받아 진행하면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선거 전화로 인한 항의나 번호 제공 거부 요청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보 제공 유효기한이 있어 통신사가 최근 여론조사 업체에 번호를 제공했다면 차단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여론조사 전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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