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녀가 18층 아파트 옥상 지붕 위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논란이 되자 아파트 측은 옥상 출입 금지 입주민 안내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당부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며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적혀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며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남녀는 비스듬한 지붕에 걸터앉아 위험한 모습이었다.
이 사건은 2주 전에 일어났으며, 안내문은 지난주에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11월에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