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임대 항공기 반환⋯임대료 부담 줄여 인수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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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강원, 임대 항공기 반환⋯임대료 부담 줄여 인수자 찾는다

    • 입력 2023.11.22 10:34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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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강원 항공기. (사진=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 항공기. (사진=플라이강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에 있는 항공기 HL8518 기종을 임대사에 반환한다.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최근 임대사와 협의 끝에 HL8518 기종의 반환 결정을 내리고, 지난 20일 항공기 말소등록까지 마쳤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6월 16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와 정비충당금(MR) 채권은 최종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공익채권에 해당돼 조기에 반환하는 게 인수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4월 운항을 재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0∼30억원 가량의 공익채권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어 최종 인수자의 부담을 줄이고 입찰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플라이강원은 인수자가 확정되고 본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다른 임대사와 신규 항공기 도입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내년 4월 중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내달 13일로 예정된 플라이강원의 제2차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성공한다면, 같은 달 15일 본계약이 성사돼 내년 상반기 재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 같은 해 11월 제주노선을 시작으로 베트남·대만·일본 등 국제선까지 운행했으나 코로나19 등 경영난이 이어져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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