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보⋯“SNS 광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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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보⋯“SNS 광고에 속지 마세요“

    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주의보 발령
    해외직구 규모 2년 새 29.2% 증가
    브랜드 상품 유인 후 미배송 등 피해
    SNS 사업자 광고 내용 보증 안 해

    • 입력 2023.11.14 00:0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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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라온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판매 광고에 속아 해외직구 사기를 당했다. 다른 쇼핑몰보다 저렴한 가격에 혹해 55.29달러(한화 약 7만3000원)짜리 공구 세트를 구매했지만, 상품은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물건이 배송됐고 해당 사이트 링크는 사라졌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도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미끼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4일에는 미국 연중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되고, 내달 26일에는 영국 등지에서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하는 박싱데이가 진행된다. 해외직구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2020년 4조1000원에서 지난해 5조3000억원으로 2년 새 29.2% 늘어났다.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2584건에서 3569건으로 38.1% 증가했다. 이중 해외 할인행사가 몰려있는 11~12월 소비자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52.8%)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고, IT·가전(8.7%), 신변용품(7.6%) 등이 뒤를 이었다. 불만 내용은 미배송·배송지연(25.6%), 취소·환불 등 지연·거부(23.5%), 제품하자·품질·AS(21.3%) 등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이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표적인 사기성 판매 광고는 유명브랜드 상품을 비교적 싸게 올려 유인한 뒤 배송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보내는 식이다. 특정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URL)를 비슷하게 만들어 현혹하는 유사 사이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SNS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인지도가 높거나 팔로워가 많은 점을 미끼로 광고 상품을 게시하는데, SNS 사업자는 광고 내용을 보증하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일 경우 검색 포털 등을 통해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해외직구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또 주문한 상품이 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광고와 다른 상품이 배송되면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연말에는 할인행사 외에도 성탄절, 새해 선물 등을 위한 해외직구가 증가해 배송지연, 품절 취소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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