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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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세요

    • 입력 2023.10.31 18:10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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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 개통했다.

    서비스에선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은 기간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또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된다. 올해는 안내 대상이 20·30대 청년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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