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온] 2022 선거의 해, ‘공명선거 위한 유권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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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온] 2022 선거의 해, ‘공명선거 위한 유권자 유의사항’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사례 증가…특별 단속
    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 ‘최대 50배’ 과태료 부과
    유권자 ‘구두·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 선거운동’ 가능
    코로나19 확진자·백신 미접종자·자가격리자 '투표 가능'

    • 입력 2022.01.30 00:01
    • 수정 2022.01.31 00:18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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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3월과 6월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대표적 정치 참여 방법인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유의사항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이유진 공보계장과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 명절 증가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와 예방 대책은? 
    가장 많이 위반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이다. 예를 들어 누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특정 입후보예정자이거나,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산 경우 등이다. 의도하지 않았더라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면 경우에 따라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부행위가 의심스러운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진 산고 시 감경을 받을 수도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참여 방법과 제한 사항은?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고. 일반 유권자는 어깨 띠,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원한다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참여하면 된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백신 미접종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 
    누구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대통령선거 2.9.~2.13 / 지방선거5.10.~5.14)에 격리된 병원 등에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만료된 후 확진된 선거인은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하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거소투표자의 경우 신분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게 되는 자가격리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추진 계획과 당부사항. 
    최근에는 선거 결과는 물론 절차의 공정성 등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양대선거에서 원칙을 지키는 공정성,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성,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목표로 국민과 후보자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자들은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핀 후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2022 선거의 해, 알아야 할 상식 

    ▲ 코로나19 확진자, 백신 미접종자, 자가격리자도 투표 가능 
    ▲ 평소 친분 있는 출마 예정자에게도 금품·음식물 받으면 선거법 위반! (최대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대선 후보의 무작위식 홍보 전화 ‘합법’ (공직선거법 58조 2항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18세 청소년 유권자 선거운동, 교복 입고도 가능! (교내 방송, 마이크 등 확성장치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가)
    ▲ 소중한 참정권 행사의 시작 ‘투표’

    진행= 한재영 국장
    촬영 편집= [이정욱·박지영 기자 cam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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