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다르면 긴급재난지원금 20만원 더 수혜"...형평성 논란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소 다르면 긴급재난지원금 20만원 더 수혜"...형평성 논란

    • 입력 2020.05.12 06:55
    • 수정 2021.10.27 16:12
    • 기자명 신관호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시가 최근 지역내 가구마다 전달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사진=신관호 기자)
    춘천시가 최근 지역내 가구마다 전달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사진=신관호 기자)

    한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20만원 더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시는 11일부터 정부의 일반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진행됨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2인가구 60만원·3인가구 80만원·4인이상 가구 100만원' 등에 대한 지급안내와 관련된 민원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민원 상담센터에는 단순한 안내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섞인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산정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가구를 구분하다보니 같은 가구원이라도 거주지가 다를경우 지급액을 20만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정재(35)씨의 경우 4인가구로 정부 지급 방침에 따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씨의 가족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도로 돼 있어 김씨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1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타시도 가족 1명에게 지원되는 '1인가구 40만원'과 나머지 3인 가족에게 지원되는 '3인가구 80만원'을 합치면 12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주말부부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춘천에 거주중인 한 주말부부(가구원수 2명)의 경우 정부의 기준대로 2인가구 기준 6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 1명이 도내 다른 시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분리됐고 이 때문에 각각 '1인가구 40만원'씩 받게 됐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분리되면서 20만원을 더 받게 된 셈이다.

    재난지원금을 문의한 윤석희(54)씨는 "주민등록상 기준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받는다면 복지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금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이 주민등록상 가구기준으로 나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