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하수도 체납액 1억8600만원⋯체납자 급수 끊는다

12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70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급수정지 처분·재산 압류 등

2024-04-15     진광찬 기자
춘천시가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상습·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1억8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2명, 체납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12개월 이상 장기 상습 체납자는 70명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 급수 정지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누적 체납액이 지속 늘어나자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이달 춘천도시공사 검침팀과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사실 조사 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급수정지처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다. 그래도 요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급수정지 처분을 내리고 관련법에 따라 재산·예금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도 요금 납부는 필수적”이라며 “건전하고 형평성 있는 수도 요금 관리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하는 등 체납 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