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위반’으로 벌점⋯감경받는 방법은?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법규 위반시 면허정지·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통해 벌점 감경 가능 40점 미만 경우 교육시 최대 20점 줄일 수 있어

2024-03-11     오현경 기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택배기사로 일하는 정모씨(34)는 최근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벌점을 받았다. 단순 과태료 처분일줄 알았는데 벌점이 무려 15점이나 돼 걱정이다. 운전을 주로 하다보니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는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지부에 따르면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된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주행해 신호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 등을 받는다. 최근 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우회전 일시 정지도 위반하면 15점 벌점을 받는다.

만약 사고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일 때는 벌점이 2배가 된다. 이렇게 벌점 40점을 초과해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정지일수는 벌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 운전을 못 하게 될 수 있어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면허가 정지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신청한 후 수강하면 된다. 1년에 한 번까지 수강 가능하며 최대 20점을 줄일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교육은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어 춘천시민은 우두동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에서 수강하면 된다. 4시간 수업의 수강료는 32000원이다. 강의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의의와 적용 범위, 올바른 법 지키기를 위한 태도 등을 교육받는다. 단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더라도 도로 위 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가 최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