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읍·면·동별 2개 제한

2023-12-29     한재영 기자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사진=MS투데이 DB)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와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와 장소가 제한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개수·장소·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추가로 1개의 현수막을 더 걸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을 위해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