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도 안 돼요" 인도 위 불법주차 과태료 문다

2023-07-28     오현경 기자
 

길을 걷다 보면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인도 위에 주차된 차를 피해 차도로 내려 걸어야 할 때는 안전을 위협받기도 하는데요. 8월 1일부터는 인도에 불법으로 차를 세울 경우 1분 내여도 최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민 신고의 범위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등에서 인도까지 6곳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길을 걷다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고 보행자의 안전권도 확보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