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7년 지났는데⋯주거복지센터 설립 ‘잰걸음’

전국 44곳 운영 중…강원 포함해 대전·울산·전남 등 없어 춘천 조례 만들어 연구용역 진행 중, 설치 여부 내년 결정 “의무 설치로 바꾸고, 국비·지방비 매칭 방안 검토 필요해”

2022-12-27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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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주거복지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인 ‘주거복지센터’가 강원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MS투데이 DB)

폭우 및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거 취약계층이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인 ‘주거복지센터’가 강원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집수리 등 지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9월 기준 44곳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26곳, 경기 5곳, 대구 3곳, 부산·인천·제주 각 2곳, 광주·충남·충북·전북에 각 1곳이 설치돼 있다. 강원을 포함한 대전·울산·전남·경남·경북은 주거복지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주거복지센터는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지역민들이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춘천은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춘천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된 ‘춘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6년 만에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설치를 검토하는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올해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등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까지 진행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춘천과 같은 기초지자체는 재정적으로 센터 설치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를 인지하고 재원 발굴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주민 상담창구 및 주거실태 조사기관이 아니라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갖는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비·지방비 매칭을 통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