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국유지 무단 점유 증가⋯“소극행정 탓”

도내 5년간 무단 점유 적발 235건⋯전국 5번째 철거율은 16.6%에 불과⋯“관리 감독체계 시급” 춘천 한 식당, 8년간 국유지 건물에 영업하기도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 방안과 신고센터 마련해야”

2022-09-23     진광찬 인턴기자
최근 5년간 강원도내 국유지 무단 점유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철거율은 낮아 행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역을 포함한 강원도내 국유지 무단 점유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강원도 공유지 무단 점유 적발 건수는 235건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건 △2019년 38건 △2020년 31건 △2021년 68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까지 64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무단 점유시설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나 창고·영농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식점과 펜션 등 불법 건축물을 세우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 무단 점유지 철거율은 16.6%에 불과해 소극행정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지 활용 방안과 관리 감독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춘천의 한 음식점이 국유지에 건물을 건축해 불법 운영했지만, 약 8년간 적발되지 않았다. 적발 이후에도 시는 고발 등 처벌 없이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는 행정조치에 머물러 봐주기식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적발된 무단 점유지에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나 경찰 고발 등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철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만하고 있고, 지자체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불법 사용 신고센터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회계과 관계자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만약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변상 및 원상복구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은 없다”고 해명했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