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 대폭 강화 정기검사 지연·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행 과태료 상향 유효기간 경과 건설기계 운행 과태료 신설

2022-08-15     한승미 기자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지연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 4일 개정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개정 전 지연 기간 30일까지는 2만원이 부과됐지만, 지난 4일부터는 1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지연 기간 30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10만원씩 가산되면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 2만원이었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앞으로 5만원이 부과된다.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3일 초과 시 기존 1만원 가산에서 5만원 가산으로, 최고 과태료는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 경과 건설기계 운행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됐다.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정기검사와 적성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에는 6월 말 기준으로 3088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