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춘천 안전 위반 3건 적발

강원도소방본부, 특별조사반 꾸려 3일간 18곳 조사 춘천은 과태료 1건·조치명령 2건⋯ 도내 총 17건 적발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 펼칠 예정”

2022-07-29     서충식 기자
도내 소방특별조사 결과 17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사진은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미실시 사례 적발 모습.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강원도소방본부는 휴가철을 앞두고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춘천에서 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휴가철 많은 인파가 도내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광역 소방특별조사를 편성해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8곳을 불시 단속했다.

그 결과 춘천 3건(과태료 1건·조치명령 2건)을 포함해 총 17건이 적발됐다. 이중 실내 장식물 방염처리 미실시‧피난계단 방화문 훼손‧비상구 폐쇄·변경‧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4건의 위반에는 과태료가,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13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도내에 관광객이 몰려 화재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