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교통사고 분석] 2. ‘불금’ 즐기고 ‘쾅’⋯50대 음주운전 최다
뒤이어 20대, 30·40·60대 순으로 음주운전 가해자 많아 이 중 82%는 소주 1병 마신 수준으로 운전대 잡아 28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보험 혜택 거의 없어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21년판)’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444건이다. OECD 평균인 194.3건에 비해 약 2.3배 많은 수치이자 OECD 국가 중 1위다.
지난해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361건이다. 이 가운데 94건(6.9%)은 음주운전 사고였다. 무면허(2.4%)나 뺑소니(1.2%)보다 많아 부문별 교통 사고 중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춘천 교통사고 사망자 23명 중에서 3명(13.0%)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졌다.
본지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3년간 춘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낸 연령층은 50대이며, 음주운전 사고의 82%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거리두기 덕? 음주운전 줄고 있긴 한데⋯
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춘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연령층은 50대로 81건(28.0%)이 적발됐다. 20대 68건(23.5%), 30대와 40대 각각 53건(18.3%), 60대 이상 34건(11.7%)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춘천에서는 총 29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96건, 2020년 105건, 지난해 94건이다. 2018년까지 세 자릿수의 음주운전 사고가 났으나 2019년 처음으로 1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춘천 음주운전 사고는 9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2년 266건보다 약 64.6% 줄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18년 ‘윤창호법’ 도입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고 있고,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밤늦도록 이어지는 음주문화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82%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술을 얼마나 마시고 운전했을까. 본지는 최근 3년간 춘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82%가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는 보통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신 수준이다. 심지어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가해자도 12.9%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내면 보험 혜택 못 받아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포함해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 1명이 사망한 경우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새 법은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서충식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seo90@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