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선거 운영 경비 요구한 캠프 관계자 고발

강원도교육감선거 캠프 관계자 6명 고발 캠프 지역본부장 등 운영 경비 요구 혐의 도선관위 “선거 범죄 엄중 조치하겠다”

2022-05-12     한승미 기자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에게 운영 경비 등을 요구한 캠프 관계자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6·1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에게 돈을 요구한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 A씨에게 지역 캠프 운영 경비 등을 요구한 캠프 관계자 B씨 등 6명을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예비후보 A씨의 지역본부장으로 다른 지역본부장 C씨 등과 지역캠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