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장에서 꺼낸 해열제,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고수를 찾아서] 남춘천대형약국 김민겸 약사 "식품보다 엄격한 약품 사용기한, 오래된 약은 복용 안 돼"

2022-03-28     한상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가정과 약국에서 해열제·감기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새 약을 사기 어려워 집안 약장에서 오래된 약을 꺼내 먹는 경우도 많다.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불분명한 오래된 약을 먹어도 될까?

MS투데이는 25일 오전 춘천 신동면 남춘천대형약국의 김민겸 약사를 찾았다. 김 약사는 "의약품은 식품처럼 미생물 때문에 부패하는 경우는 적지만, 그럼에도 사용 기한과 정해진 보관 방법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했다.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사용기한 이내라고 해도 보관이 잘못된 의약품은 절대 복용·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구매와 사용이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유통기한(판매 기간)이나 유효기간(소비 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약품의 사용 기한이 정해진 이유는 약이 제조된 이후로 유효 성분이 조금씩 분해되며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패(酸敗)나 오염으로 변질되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김 약사는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나지 않거나 역효과가 난다면 치료 기간이 늘어나거나 증상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은 상자 겉면(사진 가운데) 뿐 아니라 개별 포장지(양 옆)에도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다.(사진=박준용 기자)

의약품의 사용 기한은 종류 별로 다르다. 해열제를 비롯한 일반 상비약 등은 포장 상자 겉면과 개별 포장지에 사용 기한이 표기돼 있다. 조제약은 따로 사용 기한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약을 탈 때 약국에 문의해야 한다. 김 약사는 "조제약은 원칙적으로 약사가 정한 복용 기간이 사용 기한이지만, 개봉한 이후로는 당일 내에 복용해야 한다"며 "비닐 포장(밀봉)된 약이라고 해도 1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다.

 

물약은 제품에 표기된 사용기한 이내라도 개봉 후 6개월(오른쪽 완제품 병 기준), 소분한 경우(왼쪽)에는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사진=박준용 기자)

물약이나 연고처럼 여러 번 사용하는 약품은 제조 당시 사용기한과 별개로 개봉 이후부터 사용 기한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 소아용 시럽은 완제품 병에 든 경우 개봉 후 6개월, 시럽용 병에 소분한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 가루약은 분쇄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연고와 가글제는 개봉 후 1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모두 정해진 보관 방법(실온이나 냉장) 등을 지켰을 때 기준이다.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약의 사용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용 기한이 적힌 케이스를 버리지 말고, 연고·안약 등은 개봉 일자를 적어두는 것이 좋다. 약마다 사용 일자와 함께 실온·냉장 등 보관 방법이 적혀 있는데, 이대로 보관해야 사용 기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춘천 '남춘천대형약국'에서 김민겸 약사가 의약품의 사용기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준용 기자)

김 약사는 특히 "코로나 유행이 지나더라도 해열제 종류의 약은 급히 필요할 때를 대비해 필수로 구비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타이레놀 등), 이부프로펜 계열(부루펜 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느 한 가지 약이 듣지 않을 때를 대비해 두가지 모두 갖춰 놓는 것이 좋다. 

해열제를 구하기 어려운 요즘에는 미국의 '나이퀼' 같은 약을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내 정식 판매되는 약이 아니여서 성분이나 용량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 김 약사는 "일반인들이 의약품 직구를 습관처럼 하다보면 결국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약사로서는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상혁·박준용 기자 sh029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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