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홍삼’···‘당근’하면 안됩니다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여전 춘천지역에서도 15일간 20건 검색돼 설날 이후 ‘선물 받은 홍삼’ 판매 주의

2022-02-17     배지인 기자

홍삼과 영양제 등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이 설 이후 시장에 쏟아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MS투데이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춘천지역을 설정한 후 ‘홍삼’을 검색(지난 15일간)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올라온 홍삼 관련 제품 게시글은 20개가 넘었다. 이는 판매 완료를 제외한 수치로, 모두 판매 중이거나 예약 상태였다.

 

당근마켓 앱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금지 물품으로 고지(왼쪽)해놨지만, 건강기능식품이 거래(오른쪽)되고 있다. (사진=당근마켓 앱 갈무리)

식품안전정보 포털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해당 20개의 제품을 검색한 결과 6개의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있었고, 14개의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제품 중 “선물 받았는데 안 먹어서 판다”는 설명글이 적혀있는 예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은 매매할 수 있다.

당근마켓 앱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중 ‘판매 금지 물품’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판매하면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지인 기자 bji0172@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