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 선거비용 제한액 1억8100만원

제7회 지선보다 300만원 올라 도내 시·군 평균은 1억2400만원 도지사·도교육감 12억4600만원

2022-01-21     박수현 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사진. (사진=MS투데이 DB)

6·1지방선거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81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춘천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1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300만원 늘었다. 도내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1억2400만원보다 5700만원 많다.

시·군별로는 원주시가 1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릉시는 1억6200만원으로 춘천시 뒤를 이었으며, 동해시 1억2500만원, 삼척시·속초시 1억2100만원, 홍천군 1억2000만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화천군·양구군으로 각각 1억500만원이다.

 

도내 시·군의 장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자료=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4600만원이다.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1400만원 증가했다. 선관위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졌고, 인구수도 늘어 종전보다 제한액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각 시·군 총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한정해 발송할 수 있다. 총 13만498세대인 춘천시의 시장 후보자는 1만3050부를 발송할 수 있다. 타 시·군의 경우 원주시 1만6538부, 강릉시 1만313부, 동해시 4298부, 속초시 4080부, 홍천군 3434부, 삼척시 3323부 등이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