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휴대전화로 불법 주정차 신고 약 4배 증가
춘천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한 건수가 최근 1년사이 4배 가량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접수 건수는 7315건으로 2018년 접수 건수인 1850건에 비해 5465건 증가,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18년 1143건에서 지난해 4522건으로 3379건 증가, 역시 4배 가까이 늘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신고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시가 추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빠르게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시는 향후 불법 주정차 행위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이중 황색실선 지역)와 버스 승강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이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하루 24시간 모두 신고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신고 방법은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단속 요건에 맞게 신고가 접수·확인된 차량은 관련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4만원, 소화전 주변은 8만원)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대형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주민신고제 외에도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꾸준히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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