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춘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첫발 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3일 시행 도의회, 신규 직원에게 임용장 수여 시의회-시, 12일 업무협약식 체결

2022-01-14     박수현 기자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뗐다.

도의회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 첫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곽도영 도의회 의장은 의회 신규 전입·파견 직원 2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이 도의회에서 일하게 된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인사권 독립 시행에 앞서 도의회는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TF)’을 구성하고, 조직개편·청사증축·의회사무처 직원 선발 등 의회 기능 확대 및 재정립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제305회 정례회에서는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16개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곽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지역을 이끌어가는 의회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과 도의회 공무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춘천시의회도 지난 12일 춘천시와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황환주 춘천시의회 의장과 이재수 춘천시장은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황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우리 의회가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춘천시)가 적극 협력을 약속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춘천시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왼쪽)과 황환주 춘천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이번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1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2020년 12월 ‘지방공무원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들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신규 채용과 휴직, 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입법·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다. 의회가 집행부(춘천시와 강원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달부터 강원도에서 도의회로 소속이 바뀐 한 공무원은 “오늘은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확대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도의회 일원으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