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춘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첫발 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3일 시행 도의회, 신규 직원에게 임용장 수여 시의회-시, 12일 업무협약식 체결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뗐다.
도의회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 첫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곽도영 도의회 의장은 의회 신규 전입·파견 직원 2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인사권 독립 시행에 앞서 도의회는 ‘도의회 운영 독립 준비단(TF)’을 구성하고, 조직개편·청사증축·의회사무처 직원 선발 등 의회 기능 확대 및 재정립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제305회 정례회에서는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16개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곽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지역을 이끌어가는 의회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시의회도 지난 12일 춘천시와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황환주 춘천시의회 의장과 이재수 춘천시장은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황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우리 의회가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춘천시)가 적극 협력을 약속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춘천시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1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2020년 12월 ‘지방공무원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들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신규 채용과 휴직, 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입법·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다. 의회가 집행부(춘천시와 강원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달부터 강원도에서 도의회로 소속이 바뀐 한 공무원은 “오늘은 지방의회의 자치권이 확대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도의회 일원으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