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해결 조례안’ 보류
도의회 기획행정위, 제305회 정례회서 계류 결정 기존 ‘사회갈등조정위’ 조례와 명확한 구분 필요 허소영 도의원 “갈등 중재 방식 전면에 드러내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기획행정위(위원장 김규호)는 18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조례안을 통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 간 다양하고 복잡한 공공갈등을 막고 사업추진 지연이나 행·재정적 낭비와 도정 경쟁력 약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는 해당 조례안과 기존의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이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류하기로 했다.
허소영 도의원은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갈등심의위원회의 업무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사회갈등조정위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조례와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서 다루는 대상과 업무 내용이 겹친다면 고민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 갈등, 영향 분석 등의 정의는 나와 있지만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인 공론화의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는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의 조례’로 바꿨다”며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중재해야 하는지를 전면에 드러낸 법안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강원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 있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창수 의원은 “공공갈등과 현재 존재하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의 업무 배분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도리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 총무행정관은 “여러 방안을 두고 기획행정위와 함께 합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