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내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내년까지 감면 혜택 하이브리드 차량·하이패스 미사용 차량 적용 안돼 춘천 전기·수소차 급증…시 “할인제도 적극 홍보”
춘천지역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내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할인율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50%’다. 대상 차량은 내년까지 고속도로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춘천지역 내 전기·수소 자동차 이용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가 도내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 춘천시에 등록된 전기 자동차는 1817대, 수소 자동차의 경우 763대 등이다. 전년 동기(전기 자동차 850대, 수소 자동차 391대)와 비교해 각각 113.7%, 95.1%씩 증가한 수치다. 1년 만에 춘천시에 등록한 전기·수소차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춘천시도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했다. 당초 할인 혜택은 2020년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단, 모든 친환경 차량이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이패스 차로 미이용, 단말기 등록 차량번호와 실제 운행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전기·수소 자동차 중에서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한해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은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구입처 또는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직접 친환경 차 할인 코드를 등록해야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정보를 변경하고 친환경 차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