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발산·광판리·효자1동 일부 행정구역 바뀐다

30일부터··· 법정동 겹친 구역, 1개 리·동으로 단일화 31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유포·발산리는 산천리, 광판리는 군자리 등에 편입

2021-09-17     신초롱 기자

건축물 및 단일 사업 구역에 2개 이상 법정동이 걸쳐 있는 신북읍 유포·발산리, 남산면 광판리, 효자1동 일부 행정구역이 재조정된다.

춘천시의회는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이르면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건축물 및 단일 사업 구역에 2개 이상 법정동이 걸쳐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1개의 법정동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시의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 개정에 앞서 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진행했다.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춘천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부 행정구역의 명칭이 조정된다. (사진=춘천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원도농업기술원 신축 사업부지의 신북읍 유포리 615-44번지 등 28개 필지와 발산리 산35-2번지 등 26개 필지가 산천리로 조정된다.

바이오특화단지로 준공을 앞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의 남산면 광판리 126-15 등 75개 필지는 동산면 군자리로 편입되고,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사업부지의 효자동 63-17번지 등 56개 필지는 약사명동으로 바뀐다.

이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도시개발에 따른 경계조정의 필요성, 시민생활 불편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다.

박정규 춘천시 행정지원과장은 “조례안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지답사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등을 거쳐 절차와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동면 도계장 일부 사업부지의 장학리 140-1번지 등 5개 필지를 만천리로 조정했다. 또 효자동과 후평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앞 주택 7채를 현 거주자 주민등록주소 및 건축물 대장 대표지번에 따라 후평동 498-161번지 등 2개 필지를 효자동으로, 효자동 18-4번지 등 5개 필지를 후평동으로 편입했다.

[신초롱 기자 rong@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