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단수 피해보상 돌입···이달 12~31일 읍면동 접수

12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현장 방문 신청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

2021-08-10     정원일 기자
춘천시가 오는 12일부터 이달말까지 수돗물 단수에 따른 피해보상 접수를 읍면동에서 받기로 했다. (사진=MS투데이 DB)

지난 7월 춘천에서 발생했던 단수 사태에 대한 주민 피해 보상 절차가 오는 12일부터 진행된다. 

춘천시는 단수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전자우편을 통해 단수 피해 증빙서류를 접수받기로 했다. 이번 피해 보상은 춘천시 보상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상 대상은 단수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으로 주민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원,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등이다.

대상 지역은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소양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후평1동~후평3동, 효자1동~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이다. 신북읍과 서면, 신사우동 일부는 제외됐다.

신청 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의료비, 영업 손실 보상, 저수조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이며 보상 대상자는 피해 항목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nsa2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돗물 수질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요율 및 방식 등을 결정해 일괄 보상키로 했다. 일괄 보상은 8, 9월에 부과되는 7월분 수도요금부터 적용된다.

조남훈 춘천시 수도운영과장은 “단수 사태와 수돗물 이물질에 따른 피해가 명확하게 증빙이 돼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피해 보상 금액의 확정과 지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