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는 택시 기사, 시민은 ‘불안’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불법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하기도 짙은 선팅에 단속도 어려워
최근 춘천시 후평동에 사는 김지영(가명‧37) 씨는 출근길에 택시를 이용하다가 어처구니없는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전방에 주행 중이던 차량은 멈췄지만 김 씨가 탄 택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것이다. 택시는 김 씨가 기사에게 급하게 전방주시를 경고하자 그제야 급정거 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승객 김 씨는 택시기사가 소리를 줄인 채 자막을 읽고 있어 유튜브 시청을 눈치채지 못했다.
또 선이 없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택시기사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시민 박승진(가명‧22) 씨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이상해 잘 살펴보니 승객이 앉은 자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왼쪽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면서 “운전석에 거치된 스마트폰에서는 음악방송이 재생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 유튜브를 보는 일부 택시기사들로 인해 춘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는 동영상 시청 택시기사의 행태를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짙은 선팅을 하면 차량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적발한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는 택시기사는 자막 기능을 사용하면 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유튜브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어도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뒷좌석의 승객은 이를 알아채기 어렵다. 또 자막기능을 사용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습을 발견해도 상황이 모호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이 전방 주시율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는 동영상을 보며 운전할 때 전방 주시율이 50%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일 때의 전방 주시율 72%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버스와 택시 등을 운전하는 여객운수 종사자가 운전 중 유튜브 등 동영상을 보면 자격을 취소토록 했지만, 일부 택시기사의 경우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안전 운행을 위해 꾸준히 계도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주행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영상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해 신차를 출고하고 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