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무면허 의료행위 50대 집유

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1-04-06     배상철 기자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10개월간 총 1500만원을 챙긴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벌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4일 오후 4시쯤 춘천의 한 체형교정원에 찾아온 B씨를 교정용 침대에 눕히고 “화가 많이 쌓여 있다. 가슴을 풀어주고 몸의 중심을 맞춰야 한다”면서 B씨의 배를 손끝으로 수차례 찔렀다.

이어 침대 위로 올라가 천장에 설치된 봉을 잡고 B씨의 몸 전체를 발로 밟은 후 자신의 손가락을 B씨의 항문에 깊숙이 넣은 채로 엉덩이를 누르기도 했다. 이날 A씨는 교정 명목의 치료행위를 한 대가로 B씨에게 5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6월 20일까지 10개월간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피해자들에게 매달 150만원씩 총 15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무로 해서도 안 된다.

정문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올린 점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