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고 훔치고 훔치고’ 또 훔치다 걸린 60대 징역형

춘천 한 가정집에 침입, 60만원 상당 절취 2009년‧2016년‧2017년 절도 등으로 처벌

2021-03-23     배상철 기자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절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살고도 춘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마지막 출소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와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1시52분쯤 춘천시에 있는 한 가정집의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 A씨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내부로 침입해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태블릿 PC 1대와 폐쇄회로(CC)TV 모니터 1대, TV 셋톱박스 1대 등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선 2009년 7월 17일 절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또 2016년 7월 19일과 2017년 3월 28일에도 절도 등으로 각각 3년 10개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9년 8월 16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다. 또한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가정집에 침입해 절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