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24일부터 5인 집합금지...식당·숙박업소들 '혼란'

특별방역대책 전국 적용...1월3일까지 일선 현장 예약취소 문의 잇따라 명확한 지침없어 사업주들 불만

2020-12-23     석민정 기자
코로나19에 썰렁한 춘천의 한 식당. (사진=MS투데이 DB)

정부가 24일부터 연말연시 집합을 제한하는 전국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일선에 명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관련 업계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집합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방역 대책을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이용 제한 △주요 관광명소 폐쇄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 등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성탄절을 사흘 앞두고 예약이 가득 찬 춘천지역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예약취소 처리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숙박업소에 예약취소 문의는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메뉴얼도 전무, 사업주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춘천의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우리도 객실을 50%로 제한한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다”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선 정부 지침에 따르겠지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춘천 대다수에 음식점은 여전히 10인 이상의 예약 손님을 받는 등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지침이 현장에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업주들은 정부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지침 전달도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식당에 5인 이상 집합은 금지되지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되면서 일일히 손님들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주요 관광지에 대한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폐쇄되는 가운데 춘천의 경우엔 해돋이 명소로 포함되는 장소가 없어 특별방역기간 동안 문을 닫는 주요 관광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 이전부터 춘천시는 연말연시 사람이 몰릴 수 있는 해돋이, 타종식 행사 등은 전면 취소했다”며 “삼악산, 구곡폭포 등 야외 시설에 대해서까지 폐쇄가 이뤄지진 않지만 해당 관광지에 대해서 보다 높은 방역을 진행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지침에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춘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시민 조민아(30)씨는 “코로나19 전시상황에서 모두가 잠시 멈춰서 확산을 자제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동안 힘든시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조금 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석민정 기자 suk3845@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