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요 건축물 부설주차공간 확보 나선다

2019-10-31     신관호 기자

춘천시가 도심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요 건축물의 부설 주차공간을 늘릴 방침이다.

춘천시는 최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이 늘면서 도심 속 주차난이 가중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주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특히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현행 가구(호실)당 1대로 50㎡(약 15.1평)당 0.7대를 주차할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60㎡(약 18.1평) 이하는 가구(세대) 당 1대, 85㎡(약 25.7평) 이하는 가구 당 1.3대, 85㎡를 초과하면 60㎡ 당 1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다. 생활숙박시설은 100㎡ 당 1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게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생활숙박시설 모두 △60㎡ 이하는 가구 당 1대 △85㎡ 이하는 가구 당 1.5대 △85㎡ 초과는 50㎡당 1대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룸형 주택도 현행 가구 당 0.6대를 주차할 수 있어 30㎡(약 9.0평) 내 가구의 경우 0.5대 분량에 주차공간이 그치지만, 개정안에는 가구 당 0.9대(30㎡ 내 0.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가구의 주차공간 확보 기회를 늘리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6일까지 시청 대중교통과를 통해 수렴하고 있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