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대중교통 등서만 의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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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대중교통 등서만 의무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3가지 충족
    일부 장소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의료기관·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

    • 입력 2023.01.20 11:12
    • 수정 2023.01.23 00:55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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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도서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실내 도서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설 연휴가 다음 주인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으며,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최근 감염 경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최근 감염 경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작년 설 연휴를 거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 특수병상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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