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팰리스’ 모델하우스는 진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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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팰리스’ 모델하우스는 진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문 열어
    허가 안 받아 '견본 주택'으로 부를 수 없어
    협동조합 설립 안돼, 추후 인허가 절차 산적
    춘천시, 투자자 피해 막기 위해 안내문 게시

    • 입력 2023.03.30 00:01
    • 수정 2023.04.03 08:09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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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인근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스카이팰리스’ 사업자가 요선동에 주택 홍보관을 열고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저렴한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직 협동조합 설립 이전 단계로 토지확보, 사업계획,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춘천시까지 나서서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춘천시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상복합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민들이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명 ‘스카이팰리스’ 또는 ‘스카이펠리체’ 등으로 최근 시내 곳곳에서 홍보가 활발하다. 춘천시청 인근인 조양동 5-13 일원에 지하 8층, 지상 34층의 민간임대 아파트와 지상 35층~44층의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해당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59㎡ 120세대, 84㎡ 178세대 등 298세대로 구성된다. 10년 뒤 확정 분양가는 59㎡ 2억9750만원, 84㎡ 4억46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시공사로는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1군 건설사 중 한 곳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춘천시가 발표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상복합 피해 예방 안내문. (자료=춘천시)
    최근 춘천시가 발표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상복합 피해 예방 안내문. (자료=춘천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 자본으로 출자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하는 구조다.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고 10년간의 임대 기간 후 분양권을 준다. 사업자 측은 “가입을 위한 초기 계약금 3000만원이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며 홍보한다.

    춘천시가 경고에 나선 이유는 이같은 사업자 측의 주장이나 계획 가운데 대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시청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시공사와 시행사 등 참여 기업과 컨소시엄 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고한다. 조합의 자금 계획이 적정한지,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도 따져야 한다.

     

    춘천 시내 곳곳에 걸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홍보 현수막.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시내 곳곳에 걸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홍보 현수막. (사진=MS투데이 DB)

    더욱이 이 아파트는 건설 추진 가운데 계획이 무산되거나 차질이 생긴다하더라도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가 감당해야 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달 15일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했고 내달 중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실제 아파트 건설을 위해 넘어야 할 건축 인허가 절차가 산적했다. 각종 영향 평가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택법 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분양 주택과 달리 투자에 참여한 조합원은 보상받을 수단이 없다. 

    요선동에 마련한 ‘주택 홍보관’ 역시 아파트 수요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견본주택이나 모델하우스와는 달라 유의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견본주택은 마감자재 및 가구를 사업 계획 승인의 내용과 똑같이 시공‧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아직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견본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다. 홍보관 내에 보이는 주택 모습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 홍보관에서 제공하는 사업부지 도면 등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어서 이 역시 변경 또는 무산될 수 있다.

     

    조양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사업 부지 토지 확보 현황. (사진=독자 제공)
    조양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사업 부지 토지 확보 현황. (사진=독자 제공)

    사업자 측은 사업 대상 부지의 84%에 대한 토지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16%는 강제 수용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 토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춘천시 또는 수요자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춘천시 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해당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운영 중인 주택 홍보관은 견본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사업 규모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사업 예상 지역은 교통환경이 열악해 건축허가가 쉽지 않으므로 사업의 변경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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