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주변 피해 매년 수백억원⋯“취수부담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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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강댐 주변 피해 매년 수백억원⋯“취수부담금 도입해야”

    강원연구원 보고서 ‘정책톡톡’서 주장
    “강원도, 관련 정책으로 일방적 피해”
    수돗물·하수처리 비용 매년 수천억원
    한강수역 물 이용·관리비용 분담 제안

    • 입력 2023.05.22 00:02
    • 수정 2023.05.25 11:3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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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연구원은 최근 소양강댐 주변 지역에서 연간 최대 818억원에 달하는 피해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연구원은 최근 소양강댐 주변 지역에서 연간 최대 818억원에 달하는 피해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진=MS투데이 DB)

    소양강댐 주변 지역에서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피해비용이 발생하는 등 강원도가 물에 대한 지방분권 정책으로 일방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 보고서 ‘강원도 물 자치에 중앙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 취수부담금을 만들자’를 통해 강원도는 물에 대해 권한 없이 책임만 주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양강댐 건립 이후 주변 지역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연간 최대 818억원에 달하는 피해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강원연구원은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이 총 6조8000억원~10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강원도도 지난해 댐 주변 지역 지원제도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도 댐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물의 공공성, 형평성 등의 키워드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댐 주변 지역 202.5㎢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물 관리에 있어서도 과학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원도는 2020년부터 지방하천 사업에 국비 지원 없이 매년 500억원 이상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강원연구원 '정책톡톡' 갈무리)
    강원도는 2020년부터 지방하천 사업에 국비 지원 없이 매년 500억원 이상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강원연구원 '정책톡톡' 갈무리)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방하천 사업비로 매년 500억원 이상을 투입, 지방재정 확보 부담과 사업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2020년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것으로 지방하천 246개와 소하천 2483개에 해당하는 관리 비용을 국비 지원 없이 강원도가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수도요금을 지불하고 과도한 하수처리 비용을 감당하는 등 물 관리와 이용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2021년 기준 강원도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2001원/㎥으로 연간 493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한강 하류인 서울 743원/㎥, 경기 827원/㎥, 인천 843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도내 수돗물 생산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또 하수처리 비용이 다른 시·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당 처리 인구는 서울 243.4만명, 경기 3.36만명, 인천 10.85만명이지만, 강원도는 0.36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도의 연간 하수처리 비용은 6266억원으로 1㎥당 처리비용은 2633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1330원/㎥)의 2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전 연구원은 이 같은 일방적 피해를 막기 위해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강수계의 댐과 하천에서 취수하는 생·공용수에 대해 일정 비용을 받아 물 이용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강원특별자치 시대에서는 물과 관련한 일방적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물의 이용·관리 비용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강유역에서는 연간 40억㎥ 수준을 취수해 이용하는 만큼 ㎥당 일정 요금을 내도록 해 유역관리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조성된 기금은 수자원 이용·관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승미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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