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 춘천사랑상품권 거래 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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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을 알려드림] 춘천사랑상품권 거래 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춘천시, 춘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나서
    단속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부정 수취·불법 환전, 제한업종 등 중점 단속
    적발 시 행정·재정 처분이나 수사기관 의뢰

    • 입력 2023.04.02 00:02
    • 수정 2023.04.06 00:1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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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MS투데이 DB)
    (그래픽=MS투데이 DB)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을 MS투데이(이메일 hcy1113@mstoday.co.kr)로 보내주시면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 브리핑, 각 기관 단체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독자와 시민들의 글 중 일부는 지면에 싣겠습니다.>

    춘천시가 춘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적발 시 행정·재정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춘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와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와 함께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와 가맹점이 춘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춘천시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는 운영대행사와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특정 거래 모니터링, 시민의 부정유통 신고 등에 기초해 사전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전 조사를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행정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재정 처분이 이뤄집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입니다.

    춘천사랑상품권 불법 유통이나 부당대우를 목격하면 춘천시 경제정책과로 신고하면 됩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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