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는 대학이 아닌가요?”⋯춘천시 대학생 알바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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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는 대학이 아닌가요?”⋯춘천시 대학생 알바 차별 논란

    춘천시 이달 15~16일 부업대학생 모집
    방통대·사이버대, 휴학생은 신청자격 제외
    관계자 “기존 공고 신청자격 유지한 것”

    • 입력 2022.12.07 00:01
    • 수정 2022.12.08 00:05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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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는 이달 15~16일 부업대학생 166명을 모집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는 이달 15~16일 부업대학생 166명을 모집한다. (사진=MS투데이 DB)

    “방통대도 일반 4년제와 똑같이 방학이 있는데 왜 부업대학생에서 제외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춘천시가 부업대학생을 모집하면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휴학생을 신청자격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시는 이달 15~16일 부업대학생 166명을 모집하면서 신청자격을 모집공고일 기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한정했다. 즉 방통대·사이버대 학생 및 휴학생은 이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부업대학생은 지자체가 방학 중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보조 등의 부업 기회를 제공하여 학비 마련과 사회경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꿀알바’로 불려 인기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 주5일제로 20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84만7040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스펙 쌓기가 중요한 학생들에겐 취업 시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해 자소서나 경력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춘천시 부업대학생 모집분야 및 인원은 △행정업무보조 51명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 60명 △체육, 관광 및 공영시설 지원 근무 24명 △원거리 지역 근무(동산면, 동면, 신동면, 남산면 등) 31명으로 총 166명이다.  

     

    춘천시 2023년 동절기 부업대학생 모집공고 중 자격 요건.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휴학생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돼 있다. (사진= 춘천시 부업대학생 모집공고 갈무리)
    춘천시 2023년 동절기 부업대학생 모집공고 중 자격 요건.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휴학생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돼 있다. (사진= 춘천시 부업대학생 모집공고 갈무리)

    본지가 6일 춘천시에 부업대학생 자격요건에 방통대를 제외한 것에 대해 문의했지만 시 관계자는 ‘조례’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신청자격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며 “기존 공고 신청자격을 이번에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조례에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자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춘천시가 올린 모집공고에 대해 방통대 측은 반발한다. 방통대 관계자는 “방통대도 기말고사가 끝나면 일반 4년제와 똑같이 방학이 있다”며 “춘천시 부업대학생 모집 공고문에 방학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춘천시는 신청자격 논란에도 조례 변경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같은 모집 요건에 대해 학력 차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했다. 인천시는 ‘2022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방통대·사이버대 학생은 합격을 취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국인권진흥원에서 이의를 제기해 계획을 철회했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는 다른 대학들과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고등교육기관”이며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 사례”라고 말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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