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소식에⋯ 5인 미만 사업장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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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 소식에⋯ 5인 미만 사업장 ‘한숨‘

    5인 미만 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시행 시 연장·야간수당 등 규정 의무화
    영세사업자 “경영 어려운 상황에 이중고”
    근로자 “정당한 권리 법적으로 규정해야”

    • 입력 2023.01.20 00:01
    • 수정 2023.01.22 07:36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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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에게 부담이 전이될 겁니다.” "일하기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춘천 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모(48)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홀 서빙을 맡긴다. 최근 인건비 부담에 두 명이던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아예 혼자 가게를 운영할지 고민이다. 신씨는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데 각종 수당까지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혼자 일하는 게 나을 정도”라며 “규모가 있는 곳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참⋯”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정부가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를 추진하면서 지역 영세사업장 업주들과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들 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업주들은 걱정이 크지만, 직원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이 적용될 계획이다. 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를 추진하면서 지역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들 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강화를 추진하면서 지역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들 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영세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고 그들이 법을 지키는지 일일이 감독할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업주들은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이중고라 주장한다. 석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손님들에게 부담이 전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규모별·지역별 사업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강원지역 5인 미만 사업장은 4만8730곳으로 전체 사업장(6만2365곳)의 78.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나 근로자 등 종사자의 수는 총 8만80명으로 업체 1곳당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들은 정반대로 이번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진환(27)씨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돈을 받지 못한 적이 종종 있다”며 “법적 규정이 정해지면 수당을 받기 한결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종민 ‘알바연대’ 대변인은 “이전부터 요구해왔듯 아르바이트생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주 15시간 노동자 등 아직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못한 단기근로자에 대한 권리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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