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4일 빨리 받는다⋯환급금 조기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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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14일 빨리 받는다⋯환급금 조기 지급 확정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앞당겨
    이달 31일이던 환급 예정일, 17일로 단축
    일괄환급 곤란한 근로자, 개별환급 가능

    • 입력 2023.03.09 13:33
    • 수정 2023.03.12 00:10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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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기존 예정일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8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예정일보다 14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환급금을 12일 빨리 지급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써 이달 31일이던 연말정산 일괄환급은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일괄환급은 국세청이 근로자의 환급금을 기업에 일괄적으로 환급하는 걸 의미한다.

    보통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전달하지만,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이달 31일에서 17일로 2주 앞당겨졌다. (사진=최민준 기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이달 31일에서 17일로 2주 앞당겨졌다. (사진=최민준 기자)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돌려받는 게 곤란한 경우엔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개별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 신청 시 이달 31일 지급된다.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한 이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마무리 후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안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내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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