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학생 유인 50대 범행 더 있다⋯피해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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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초등학생 유인 50대 범행 더 있다⋯피해자 3명

    춘천 초등학생 외 미성년 피해자 2명 더 발견
    지난해 7월과 11월에도 비슷한 범행 저질러

    • 입력 2023.03.14 14:29
    • 수정 2023.03.15 00:31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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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50대 남성이 지난해 7월과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50대 남성이 지난해 7월과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진술과 B양이 창고에 줄곧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 C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 같은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C양을 발견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달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초등학생 D(11)양에게 접근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D양을 데리고 있다 체포됐다. A씨는 D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D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했다. A씨는 결국 구속상태로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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