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앞으론 세입자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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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앞으론 세입자가 들여다본다

    지급 순서 밀려 보증금 못 받는 경우 多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 권리↑
    미리 임대차정보‧체납 내역 확인도 가능
    중개인 이용해 계약 신용 높이는 방법도

    • 입력 2022.11.30 00:01
    • 수정 2022.12.01 06:30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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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없이 보증금을 뺏겼죠.”

    춘천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25)씨는 지난해 월세 계약이 종료돼 보증금 200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1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임차인 여러 명의 계약이 한 번에 만료돼 보증금 지급이 밀린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계약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내 차례까지 오기 전에 이미 보증금이 바닥났다고 하더라”며 “어처구니없어서 여러 방법을 알아보다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심적으로도 힘들어 그냥 절반만 받고 말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금리 급등 여파로 보증금을 전부 혹은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공포를 앞둔 만큼 늦어도 내년 안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들이 춘천 한 공인중개사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들이 춘천 한 공인중개사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매각해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입주 순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을 원해도 본인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전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를 우려해 계약 시 관련 정보를 요청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아무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세대주택의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계약 전 꼼꼼한 검토를 통해 추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 신용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월세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공인중개사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사진=최민준 기자)
    월세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공인중개사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사진=최민준 기자)

    또 임대인의 담보대출 현황과 세금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함부로 저당권을 잡아 보증금 지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된다.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했을 때 월세 보증금과 해당 대출 반환이 선순위를 다투게 되며, 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밀려 임차인이 보증금을 쉽게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임대차 계약 후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할 수 없게 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인지하는 것 이외에도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가구 상태 등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는 데 중요하다. 계약 해지 시점에서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서모(26)씨는 “분명 계약상 아무 과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벽지, 가구 상태로 트집 잡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도 있었다”며 “말이 너무 쉽게 바뀌니 녹음이나 촬영이라도 해둘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보다 중개인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할 때 서로 증거가 없으니 특히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공인중개사 등 중개인을 통해 매물을 소개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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