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진통 끝 국회 통과⋯강원특별자치도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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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 진통 끝 국회 통과⋯강원특별자치도 본격 출범

    25일 법사위·본회의 연이어 통과
    24일 행안위부터 ‘속전속결’ 입법
    4대 핵심규제 개선 등 84개 조항

    • 입력 2023.05.25 15:55
    • 수정 2023.05.27 00:36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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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기틀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면서 개정안 발의 3달여 만에 입법을 마쳤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무쟁점에 가까운 협의안을 도출해 수정 대안을 마련하면서 큰 논쟁 없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전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 오르려면 통상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상황이 시급한 점을 공감해 이날 상정했고 곧바로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었다.

    법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대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대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도는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법에 근거해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대안에는 기존 137개에서 84개로 수정된 조항이 담겼다. 도와 부처 간 협의안 대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과 정부 부처 일부 권한 이양 등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자유화’를 명시한 가운데 환경부 장관 권한인 환경영향평가와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3년 후 존속 여부 평가)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첨단과학단지와 연구특구 지정 권한도 강원도에 이양된다.

    단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우선 제외됐다. 4대 핵심규제 ‘전부 해소’가 아니라 ‘일부 해소’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는 추후 ‘N차 개정’을 통해 특례 내용을 채워갈 방침이다.

    이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기초단체장, 범국민추진협의회, 출향 도민 등 100여명은 강원도민회관 회의실에서 국회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기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법에 담겨 있다”며 국회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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