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의원 상습적 불법 현수막 내걸어…춘천시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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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시의원 상습적 불법 현수막 내걸어…춘천시 봐주기 논란

    춘천 시의원 불법 현수막 100여개 게시
    횡단보도 가린 채 설치된 현수막도 있어
    관리·감독해야 할 춘천시 소극적 대응만

    • 입력 2021.11.17 12:40
    • 수정 2021.11.19 00:01
    • 기자명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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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의 ‘일방통행식 불법 현수막 게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춘천시는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춘천시의회 A시의원이 100여개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춘천 A시의원이 지난 주말 춘천 곳곳에 불법 현수막 10여 개를 게시했다. (사진=남주현 기자)
    춘천 A시의원이 지난 주말 춘천 곳곳에 불법 현수막 10여 개를 게시했다. (사진=남주현 기자)

    A시의원은 지난 주말 춘천 동면과 후평동 일대에 수능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 10여개를 내걸었다. 현수막들은 모두 지정 게시대가 아닌 길가 가로수 사이와 다리 난간 등에 게시됐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불법 현수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한 현수막은 건널목을 가로막고 설치됐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현재 이 현수막은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에서 철거했지만, 주변의 다른 현수막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불법 현수막이 건널목을 가로 막고 설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
    불법 현수막이 건널목을 가로 막고 설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

    해당 시의원의 불법 현수막 게시는 처음이 아니다.

    본지 확인 결과, A시의원은 올해에만 100여장이 넘는 현수막을 춘천 곳곳에 게시했다. 일부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길거리에 불법으로 걸렸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 사례도 있었다.

    A시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자신의 소속 정당이 표기된 현수막을 걸었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명을 표시한 현수막 등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 9월 10일(내년 대선 180일 전)부터 정당명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이 사안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확보하지 못해 길거리에 게시하게 됐다”며 “구체적 장소는 광고 대행업체에서 설치한 것이라 잘못된 위치에 설치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올해는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 현수막을 관리·감독해야 할 춘천시의 소극적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춘천시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춘천시에서만 1년에 5만개 이상의 현수막이 제작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이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지정 게시대는 91개, 552면(일반 게시대 기준, 공공 게시대 제외)에 불과해, 제작된 현수막 중 과반수가 불법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등에 부과한 과태료는 단 16건에 불과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 위반이 재차 반복될 경우 우선 계도 문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시 전역에 대량으로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거나 계도 문서 발송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런 설명과 달리 A시의원의 경우 지속해서 다량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음에도 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전혀 없었다. 또 시는 A시의원에게 불법 현수막과 관련한 계도 문서는 물론 연락조차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시민들은 “현직 시의원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시민 장모(55·동면)씨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장소에 시의원의 현수막이 건널목을 가리고 설치됐다”며 “설치된 높이도 성인 키 정도에 불과해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현수막 아래로 지나가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춘천시에 민원도 제기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춘천시가 현직 시의원이라고 봐주기를 하거나 시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춘천시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사이 다른 정치인도 불법 현수막 게시에 나섰다.

     

    춘천지역 한 정치인이 수능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했다. (사진=남주현 기자)
    춘천지역 한 정치인이 수능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했다. (사진=남주현 기자)

    춘천지역 한 정치인 역시 이번 주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응원한다는 현수막을 춘천 곳곳에 게시했다. 이 역시 대부분 지정 게시대가 아닌 길거리에 걸려 있다.

    이처럼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단속에 두 손을 놓고 있자 일부 시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시민 김진환(53·죽림동)씨는 현재 춘천시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5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도 개설해 활동 중이다.

    김씨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불법 현수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깨끗한 춘천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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