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준” 1주택자 재산세 인하⋯춘천 세대 42%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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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수준” 1주택자 재산세 인하⋯춘천 세대 42% 해당

    정부, 주택 재산세 제도개선 방안 발표
    1주택자 과세표준 공시가격 비율 인하
    과표상한제·60세 이상 납부 유예 포함

    • 입력 2022.11.25 00:01
    • 수정 2022.11.28 00:15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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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과 높은 금리·물가로 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에서 추가로 인하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비율은 지난 6월(60%→45%) 인하된 적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인하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내년 3월 공시가격이 공개된 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도 40~80%에서 30~70%로 조정된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춘천 내 1주택 소유 세대는 총 5만1359세대로 전체의(12만1827세대) 42.2%에 해당한다. 춘천시민 중 절반에 가까운 세대가 이번 정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MS투데이 DB)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MS투데이 DB)

    또 공시가격 급등하더라도 연간 과표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도 도입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시행 중인 세부담상한제는 폐지된다. 그러나 기존 세부담상한 적용 대상자들의 세액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후 5년이 지나야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재산세 납부를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는 자 등 5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이들이다.

    춘천의 경우 강원지역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면제해주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세부담 완화’까지 시행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강원도는 현재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해당 조항 신설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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