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특별법 개정안, 늦었지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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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강원특별법 개정안, 늦었지만 다행이다

    • 입력 2023.05.24 18:00
    • 수정 2023.05.25 08:04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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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현판이 걸려있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청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현판이 걸려있다. (사진=MS투데이 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인 관련 법에 대한 심사 절차를 밟았다. 출범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맹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권한, 조직, 재정 등을 망라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全部)개정안’이 제때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음 달 11일 자칫 ‘껍데기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민의 숙원이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서 벗어나려는 염원이 스며있다. 강원도는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요인, 상수원 및 자연 보호라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터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음으로써 환경·군사·산림·녹지 등 4대 핵심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맞춤형 발전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구역이다. 그렇기에 도민은 628년의 역사를 지닌 강원도 명칭을 변경하는데 이견 없이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강원도민의 특별자치도를 향한 열망과는 대조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움직임은 느긋하기만 했다. 개정안은 여야 충돌 탓에 한동안 국회 행안위에 묶여 있었다. 공청회도 무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원도가 요구하는 여러 특례를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지만 정부 부처의 개정안을 대하는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도의원 증원뿐만 아니라 환경과 농업 분야의 규제완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정 등 많은 조항에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던 터다. 말인즉 반대다. 개정안이 출범에 맞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마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다.

    국회 행안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실상 입법을 위한 본궤도에 들어섰다. 따지고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앞 다퉈 내걸었던 공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강원도와의 1호 약속이기도 하다. 한때 여당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내켜 하지 않고, 야당은 국민의힘 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비쳤다. 실망스러운 장면이다. 여야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조항을 선택·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치 셈법을 배제하고 온전히 강원도민만을 중심에 놓고 개정안을 조속히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강원도민은 이제 꿈꿔온 국가 균형발전 구현을 위해 ‘강원도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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