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높이 6m 불상' 몰래 설치한 종교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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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의암호 '높이 6m 불상' 몰래 설치한 종교인…이유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받은 후 불상 설치
    춘천시 자진철거 요구에 위치만 이동
    “철거 중” 해명했지만, 벌금 200만원

    • 입력 2021.11.15 00:01
    • 수정 2021.11.18 07:4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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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의암호 한 유선장에 설치된 높이 6.5m의 불상 모습. (사진=배상철 기자)
    춘천 의암호 한 유선장에 설치된 높이 6.5m의 불상 모습. (사진=배상철 기자)

    지난 2010년 3월 종교인 A(74)씨는 물고기를 방생하는 장소로 사용하겠다며 춘천시로부터 의암호 내 공유수면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11년 5월, 돌연 A씨는 이곳에 바지선을 이용해 유선장을 설치했다. 이어 유선장 2층에 높이 6.5m에 달하는 불상을 설치했다. 이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하천에 공작물을 두는 행위로 불법이다. 

    A씨는 춘천시청 공무원들에게 불상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받아왔지만, 지난해 3월 2층에 있던 불상을 1층으로 이동시키기만 했을 뿐 철거하지는 않았다. 

    결국, A씨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불상을 2층에서 1층으로 이동시킨 것은 철거를 위한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불상의 위치를 변경한 A씨의 행위는 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파손된 불상을 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울러 위치 변경은 하천관리청에서 불상 설치 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다음 이를 원래 위치에 다시 두려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내면서까지 불상을 2층에서 1층으로 이동시킨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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