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전형적인 '뒷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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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전형적인 '뒷북행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한시적 추진
    시기 맞지 않는 '엇박자' 행정 지적
    시 “정부 사업 시기 정할 수 없어”
    “미사용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 예정”

    • 입력 2023.03.17 00:01
    • 수정 2023.03.19 00:0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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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에 나선 가운데 계절에 맞지 않는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와 LPG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와 차상위계층 세대 가운데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대다. 단 지난해 겨울철 연료비, 등유 바우처 또는 연탄 쿠폰을 받은 세대나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내달 7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받은 카드나 쿠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기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춘천에 거주 중인 최 모 씨는 “겨울이 다 지났는데 인제 와서 난방비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지원받은 쿠폰의 사용 기간도 겨울이 시작되는 연말까지가 아닌 6월까지인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었고 쿠폰 사용 기간도 짧은 점을 인정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주경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팀장은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 사업의 시작 시기나 마무리 시점을 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없었다”며 “이 기간에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동절기였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유류나 가스 등을 구매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미사용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미사용 금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래도 동절기 이후다 보니 누구는 지원금을 다 쓰고 누구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전에는 남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됐었으나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지원이 늦은 것도 있어 형평성을 위해 환급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 최대 지원금액은 59만2000원이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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