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드디어 시작된 연말정산! 잊어버린 건 없을까?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알쓸경제] 드디어 시작된 연말정산! 잊어버린 건 없을까?

    연말정산 일괄제공 15일부터 시작
    청약통장 공제 증빙 서류 2월까지
    서비스 마감 기한 꼼꼼히 살펴야
    추가자료 2월 28일까지 회사 제출

    • 입력 2023.01.19 00:02
    • 수정 2023.01.21 01:20
    • 기자명 최민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시작됐다. 추가자료, 마감 기한 등 근로자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알아본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우선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인지 파악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는 통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동안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 후 PDF파일이나 종이로 정리해 회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가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부터 정식 도입됐다. 따로 자료를 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에서 소속 회사에 곧바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시범운영 당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 등록을 마친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아직 회사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일괄제공 시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가 있다면 삭제도 가능하다. 동의 과정에서 나오는 ‘민감정보 삭제화면으로 이동’을 선택하면 된다. 원하는 공제 항목이나 발급기관, 개별 공제 등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삭제하면 영구히 사라져 이후 추가자료 제출에 필요하진 않을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 내역 조회가 가능해진 가운데 필요한 추가자료나 제출 마감 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연말정산 공제 내역 조회가 가능해진 가운데 필요한 추가자료나 제출 마감 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 주택청약저축도 소득공제 가능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저축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는 불가능하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가능하며 1년 내내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 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한다. 입금 횟수와 관계없이 지난해 납입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240만원까지 가능하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은행 창구에 방문해 해당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은행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적용된다. 이미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마감 기한에 주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공제에 필요한 각종 신청이나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난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동의 한 번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의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로 마감됐다. 이미 신청을 마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난임시술비 등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 자료를 조회해주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17일 종료됐다. 의료 관련 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를 원한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제 자료 조회는 15일부터 가능하지만,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자료 확인 후 추가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홈택스는 접속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로그인했을 때 사용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15일부터 27일까지 해당하며 이후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홈택스는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20일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후엔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