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 먹다 남은 약, 동네 약국에 반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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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을 알려드림] 먹다 남은 약, 동네 약국에 반납하세요!

    폐의약품, 일반쓰레기나 하수구로 가면 토양·수질 오염
    종량제봉투에 버리다 적발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춘천은 춘천시보건소와 약국에 폐의약품 반납 가능

    • 입력 2023.01.23 00:01
    • 수정 2023.02.22 08:26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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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가 16일 춘천시보건소와 춘천시약사회에 문의한 결과, 보건소와 약국에 폐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현지 기자)
    본지가 16일 춘천시보건소와 춘천시약사회에 문의한 결과, 보건소와 약국에 폐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현지 기자)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MS투데이(이메일 hy0907_@mstoday.co.kr)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취재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 A씨는 아플 때를 대비해 먹다 남은 약을 상자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약이 뒤죽박죽 섞여 어떨 때 먹는 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폐의약품을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폐의약품이란?

    폐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환경부가 2017년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함에 따라 폐의약품은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수거·처리해야 합니다.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로 가거나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면 토양·수질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약의 사용기한은?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의 경우, 처방 받은 날짜 이내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나 빛에 노출되면 약이 변질되거나 효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약은 개봉 후 한 달, 연고는 6개월 안에 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남궁정연 춘천시약사회장은 ”비닐이나 포장지가 있긴 하지만 습기나 빛을 완전히 막아줄 순 없다“며 ”처방 기간이 따로 없는 약이라도 1~2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춘천의 한 약국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 (사진=이현지 기자)
    춘천의 한 약국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 (사진=이현지 기자)

    ▶폐의약품 어떻게 처리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실시한 ‘미복용 의약품 처리 방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복용 의약품의 55.2%가 종량제봉투나 하수구를 통해 버려진다고 합니다.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수거되는 경우는 8%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종량제봉투에 약을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지가 16일 춘천시보건소와 춘천시약사회에 문의한 결과, 보건소와 약국에 폐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날 춘천의 약국 5곳을 방문했더니 모두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3층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으니 그곳에 약을 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춘천시약사회도 “춘천지역 모든 약국에 폐의약품 반납이 가능하다”며 “약 도매상이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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