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에 이어 지검도⋯“법조타운 비용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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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에 이어 지검도⋯“법조타운 비용 책임 없다“

    춘천지검 “지검이 관련 비용 부담할 근거 없어“
    춘천지법 ”책임 없으므로 해당 비용 수용 못해“
    춘천시가 비용 이미 부담, 갈등 장기화할 전망

    • 입력 2023.03.31 00:00
    • 수정 2023.03.31 08:38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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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에 이어 지검까지 법조타운 무산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비용 문제로 인한 기관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법에 이어 지검까지 법조타운 무산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비용 문제로 인한 기관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법에 이어 춘천지검까지 법조타운 무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비용에 대한 기관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약속 깨고도 당당⋯법원, “법조타운 날린 돈 못 낸다”>  

    최근 춘천지검은 공문을 통해 춘천시에 법조타운 무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검은 지난 27일 시에 “MOU 해지에 동의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춘천지검이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얼마 전에는 춘천지법이 “법원은 석사동 이전을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해당 비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 기관의 책임회피에 춘천시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춘천시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조타운 부지 조성 계획을 위한 3자 간 협약(MOU)을 2020년에 맺으면서 토지측량, 시설변경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으로 시가 지출한 비용은 총 2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춘천시가 법원·검찰과 체결한 MOU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금전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존재해야 한다”며 “지법이나 지검은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한 것에 불과해 이에 해당하지 않고 MOU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조타운 조성이 무산됐다고 보고 석사동 부지에 대해 공공시설용지 해제절차를 추진한다. 땅 소유주인 국방부 및 인근에 있는 강원대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용 부담에 대한 법률자문도 추진한다.

    시 건설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공시설용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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